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한 삶과 운동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분들께서는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운동을 하며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단순한 혜택을 넘어 생활 속 절세 전략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대상 조건, 공제 가능 항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왜 도입되었을까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박물관 관람 등 문화활동 위주의 공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국민들이 세금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특히 중산층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 대상 조건)
적용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께 적용됩니다.
항목 | 조건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적용 범위 |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한함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즉, 일반 직장인 분들 중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시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며,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이 아닌 분들께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어떤 건 안될까요?
헬스장 또는 수영장에서 결제하셨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로 전액 공제/일부 공제/공제 불가가 나뉘므로, 사전에 구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전액 공제 대상
• 헬스장 정기 이용권
• 수영장 일일 입장권
•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
→ 이 항목들은 운동 시설 이용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정되어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일부 공제 (50%만 인정)
•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
• 수영 강습료
→ 이 항목들은 ‘교육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제금액의 절반만 공제됩니다.
▣ 공제 불가 항목
• 운동화, 수영복 등 운동용품 구매비
• 헬스장 내 카페 음료, 간식
• 주차비, 락커룸, 부대시설 이용비 등
→ 주의: 세금 환급이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시설 이용료'로 분류된 내역만 해당되며,
영수증에 항목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 예시 계산:
헬스장 이용료 20만 원 + PT비 20만 원 결제 시
→ 20만 원(전액 공제) + 10만 원(PT의 50%) = 총 30만 원 공제 대상
4.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소득공제는 지출 금액의 30%까지 소득에서 차감되는 구조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시 계산표:
연간 지출 | 공제율 | 공제액 |
100만 원 | 30% | 30만 원 |
200만 원 | 30% | 60만 원 |
300만 원 | 30% | 90만 원 |
400만 원 | 최대 300만 원까지만 인정 | 90만 원 |
단,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르게 소득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공제액의 약 1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좋은 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자동 적용을 위한 조건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에서 이용
• 결제 항목이 ‘헬스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시설 등록 여부 확인 방법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2) '소득공제 가능 체육시설' 메뉴 클릭
3) 헬스장·수영장 이름 검색
4)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 미등록 시 제외
시설등록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두셔야 할 실수들
• PT만 결제하고 전액 공제 기대 → 실제론 50%만 해당
• 헬스장 내 음료·간식도 공제된다고 착각 → 부대시설은 제외
• 회사 법인카드/가족 명의 카드 결제 →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 필요
•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 이용 후 불만 제기 → 미등록 시설은 적용 제외
→ 이런 카드로 결제해 보세요.
소득공제를 더 유리하게 받으시려면, 문화비
포인트 적립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운동비 환급 특화 카드’, ‘문화비 소득공제 추천 카드’, ‘체육시설 제휴 신용카드’
마무리!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자라면 이제 단순한 건강 관리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번 제도 덕분에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급받는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손해 보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공제 가능한 시설을 선택해
명확한 결제 내역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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