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책1 간이과세 배제지역 축소, 부가세 5배 아끼는 법 국세청이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무려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 조치로 상권 침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던 상인 약 4만 명이 최대 5배의 부가세 절감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1. 26년 만의 간이과세 기준 전면 개편 2. 일반과세 대비 부가세 5배 절감 3. 전통시장 및 대형 상가 대거 포함 4. 5월 전환 통지서 확인 및 향후 일정 1. 26년 만의 간이과세 기준 전면 개편간이과세 제도는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에게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를 제공하는 특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배제지역'으로 묶여 억울하게 일반과세자로 분류.. 2026. 4. 15. 이전 1 다음